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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즈는 아동과 청소년이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관련 운영정책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누적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씬즈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이용자 여러분의 제보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 즉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니 안심하고 신고해 주세요.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행위

  •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판매, 공유, 소지 또는 이를 시도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이미지(예: 작화물 등)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포함됩니다.

  • 이메일, 메신저, 씬즈 내 기능 등을 이용해 전송한 경우, 상대방의 신고만으로도 제재 및 사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착취물 소지 및 이용

  •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온라인 저장공간에 이를 보관하는 것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작 지원 및 알선

  •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정보 제공, 금전 거래, 소개, 알선 등 모든 형태 포함)

4. 성매매 및 유도 행위

  •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도, 알선하는 행위

5. 성적 학대 및 그루밍(Grooming)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계획하거나 이를 묘사해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행위

  • 그루밍 행위: 신뢰와 친밀감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성적인 대화, 만남 요구, 사진·영상 전송 요청 등 포함)

6.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 게시물, 댓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거나 음란물로 왜곡·합성하는 행위

7. 기타 조장 행위

  • 성범죄 장소 제공, 유인·권유, 성매매 관련 정보 공유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자료를 발견한 경우, 즉시 씬즈 내 신고 기능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제보해 주세요. 씬즈는 안전하고 건강한 소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